개장절차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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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51회 작성일 20-08-20 14:40본문
개장절차(파묘->화장->개장)안내입니다.
* 개장업자 선정(대지공원에서는 개장업무를 하지 않습니다.)
1.계약자 신분증 지참(못오실 경우 위임장-인감증명서 첨부)
2.묘지사진 촬영-2장이상
3.관리사무소에서 묘적부 사본 발급
4.위2.3번 지참하여 생극면 사무소에서 개장신고필증 발급(화장터 제출서류)
5.묘역포기시:관리비정산, 파묘 정리비용정산, 회원증반납, 확인서 작성등
* 파묘 확정날짜 관리사무소에 통보 대표번호 1899-5896*
* 개장업자 선정(대지공원에서는 개장업무를 하지 않습니다.)
1.계약자 신분증 지참(못오실 경우 위임장-인감증명서 첨부)
2.묘지사진 촬영-2장이상
3.관리사무소에서 묘적부 사본 발급
4.위2.3번 지참하여 생극면 사무소에서 개장신고필증 발급(화장터 제출서류)
5.묘역포기시:관리비정산, 파묘 정리비용정산, 회원증반납, 확인서 작성등
* 파묘 확정날짜 관리사무소에 통보 대표번호 1899-5896*